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노숙인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사회보장제도 급여수급조건의 법적 제도적 혜택에 소외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교회정신에 입각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실천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