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들꽃마을 노인복지 센터 <방문요양> 이용방법
  • 작성자 : 서정임
  • 이메일 : hyhb3217@naver.com
  • 작성일 : 2024.01.15.

대상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분

1.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

2.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살핌이 필요하신 어르신

4. 고령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센터 입소 시 구비서류

1.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2. 표준 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전염성 질병 유무 결과서)

4. 처방전(복용 약), 의사소견서

5.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동거),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비동거)

6. 어르신, 보호자 신분증

7. 의료급여 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질병 치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