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분
1.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
2.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살핌이 필요하신 어르신
4. 고령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
❏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 센터 입소 시 구비서류
1.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2. 표준 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전염성 질병 유무 결과서)
4. 처방전(복용 약), 의사소견서
5.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동거),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비동거)
6. 어르신, 보호자 신분증
7. 의료급여 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질병 치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