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의 작성 제출), 제42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8년 결산, 후원금 수입·사용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연계로 홈텍스로 즉각 연계에 대한 내용은 개별 문자 및 전화로 안내하였으나,미발급 또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후원자께서는 054-246-5005로 후원담당자로 전화주시면 즉각 처리하겠습니다.